음주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차량몰수 대상자(차량압수, 벌금기준 삼진아웃제 및 시행일)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주로 운전자에게 가해졌지만, 이제는 차량 몰수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압수와 몰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경우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와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전 1 다음